제정 2019. 11. 15. | 개정 2021. 7. 7. | 개정 2023. 9. 22. |
규정 항목 | 내 용(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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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학과운영 | ∙학과운영은 호남학연구원이 담당한다. |
②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§8) | ∙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 선정은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. ∙지도교수 선정 시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|
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§16-③) | ∙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. 다만,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. |
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(§17-④) | ∙학생은 본 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21학점, 박사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|
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) (§24-③) | ∙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(연구과정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호남학과에 부합하는 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|
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․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(§29-②) | ∙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은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 가능하며, 과목 수는 석사과정, 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. ∙ 단,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정한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시행 지침」에 따로 정한다. |
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(§32-②) | ∙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고, 이에 대한 내용을 예비발표 기간에 발표해야 한다. ∙박사학위 청구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후에 제출한다.. |
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(§35) | ∙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한다. |
⑨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(§17-⑧) | ∙<삭 제> |
⑩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| ∙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, 박사과정은 5인으로 구성한다. ∙종합시험은 석사과정 18학점이상, 박사과정 27학점이상 취득하고,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하되, 석사 2과목, 박사는 3과목으로 한다. 다만,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「대학원 종합시험 면제 시행 지침」에 따로 정한다.(1.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.2(4.5만점기준) 이상인 석, 박사 과정생 또는 2.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 기간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(등재 후보 학술지 포함) 또는 sci (ssci)급 등재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, 박사 과정생) |
⑪부칙조항 | 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 |